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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2021년

Wellbeing 2021. 5. 9.

간이과세자란 ?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인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올랐는데요. 또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도 인상되었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아래에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과 부가세 면제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개정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제도 안내 및 2021년 달라지는 점

세금
간이과세자란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제도 소개

거래내역을 세법에 맞춰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인 세무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편리를 위해 도입된 것이 간이과세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으로 세금계산을 해서 연 1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 연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매출 매입을 모두 계산해야 하고 신고는 연 2회)

 

2.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

간이과세자-기준
간이과세자-기준-상향

2020년까지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 사업자였으나 2021년부터는 기준 금액이 연매출액 8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이전과 동일하게 연매출 4,800만 원)
코로나 19로 힘들어진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3. 2021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상향

납부의무-면제-기준
부가세-납부-면제-기준-인상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매출액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 2021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 간이과세 전환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세금계산서-발행-의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

이번에 바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가 된 연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사업자는 이전에 일반사업자였을 때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부터는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0.5%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기존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하면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신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여객운송업 등도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하지 않음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의 구입비용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간이과세사업자는 이미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기존 간이과세자도 납부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6.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단일화

신용카드
간이과세자-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2021년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뿐 아니라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체 매출액의 1% 공제로 단일화됩니다. (12월 31일까지 1.3%)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인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 성형 의료용역, 동물 진료용역, 무도, 자동차 운전학원
  2.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3.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7.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공급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매입액(공급대가)의 0.5%가 공제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과 부가세 면제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 공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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