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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홈페이지 금액 잔액조회 2021년

Wellbeing 2021. 5. 21.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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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금액 및 잔액조회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5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약 66만 가구에 지원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홈페이지, 금액, 사용방법, 신청기간, 사용기간, 신청방법과 잔액조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2.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4.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5. 에너지 바우처 금액

6.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7.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8.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9.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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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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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여름은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이며 겨울은 2021년 10월 6일 -2022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 7월에서 9월까지의 여름에는 전기 요금이 차감됩니다.

◈10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의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방식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 카드 형태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카드는 두 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라스틱으로된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선불카드) 방식의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입니다.

2.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사용 가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판매소(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5.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 96,500원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9,500원)

2인 가구 : 136,500원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3인 가구 : 170,5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500원)

4인 이상 가구 : 191,0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

 

6.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7.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1. 소득기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2. 가구원 기준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1955.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등 여러 명이 한 가구에 살게 되면 1개의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가구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2020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에서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주민센터 문의) 만일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로 신청하세요.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 동절기 사용기간(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 나눔 카드(또는 연탄쿠폰) 간의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8.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 산모수첩 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추가 신청서류 : 가상카드 신청자만 해당됩니다.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2. 온라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온라인-신청

위의 링크로 이동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브라우저 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해야합니다.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온라인-신청방법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고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 하세요.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으면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온라인 제출서류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가상카드 신청자:  에너지 요금 고지서(영수증)

임신 ,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 산모수첩 등)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9.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조회 방법에 아래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여름 바우처(요금차감)는 7월 1일부터, 겨울 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10월 6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홈페이지, 금액, 사용방법, 신청기간, 사용기간, 신청방법과 잔액조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문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전화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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