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Life info

한부모가정혜택 자격 조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2023

Wellbeing 2023. 1. 2.

2023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 인터넷발급

한부모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든 점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한부모가정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할까요? 2023년 달라진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금 금액과 한부모가족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한부모가족 증명서 2023 목차

 

  1.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이란?
  2.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3.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4. 한부모가족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5.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6.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1.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조손가족한부모가족-조건
한부모가정-지원혜택-자격조건-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2023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꼭 세대주가 아니라도 자식을 부양하는 가족입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또 부모가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족도 한부모 가정이죠.
그리고 한부모 가족인데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도 청소년 한부모가정입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취학 중인 경우엔 22세 미만이고 병역을 마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기간을 더한 연령 미만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거가 없어 친척, 지인의 다른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자녀로 인정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3.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한부모가족-자격-조건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자격조건

 

2번에서 설명한 가족 구성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는 경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충족되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한부모 본인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 소득기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는 자격조건으로 소득기준은 2023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정해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단위 원/월)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자격 소득 기준 (2022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 고시 내용)

 

2023년 한부모가정 자격 소득 기준 (월/원)
구분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65% 중위소득 72%
혜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및
복지급여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교육비, 생계비,
자립촉진수당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검정고시비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2인 2,073,693 2,246,501 2,488,432
3인 2,660,890 2,882,630 3,193,068
4인 3,240,578 3,510,627 3,888,694
5인 3,798,413 4,114,947 4,558,095
6인 4,336,789 4,698,188 5,204,146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 재산기준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자세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 환산액) 계산은 정부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바로가기

 

4. 한부모가족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 주의 :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각종 수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전기료 감면, 가스료 할인 등을 위해 제출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한부모가족-지원혜택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정-지원혜택

 

1)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지원혜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이 대상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9만3천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 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정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는 이미 월 35 만원 받으므로 제외)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 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 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 생계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정 : 가구당 월 5 만원 (생활보조금)

 

2)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족-교육비
청소년-한부모가정-지원혜택

 

지원종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자녀 1명당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고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만3천원
청소년 한부모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 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가구당 연 154 만원 이내 신청 시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 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 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만3천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본인, 친족이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인증이 필요하며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아이디가 전송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gif, jpg 이미지 파일로 준비)

  • 확정일자를 받은 전, 월세 임대차계약서 (본인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해당 전, 월세 계약서)
  • 친지 또는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정부, 지자체, LH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증명 서류
  • 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이상으로 2023년 개정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금 금액과 한부모가족 증명서 인터넷 발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정보 바로가기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kakaoTalk
댓글
go-to-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