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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지급일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

Wellbeing 2024. 3. 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산정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필요할까요? 2024년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지급액, 금액 계산법,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자격 2024년
  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5.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계산하기

 

2024-근로장려금-대상자-확인
2024-근로장려금-대상자-확인-지급일-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일을 계속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2024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금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1인당 100만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소득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8월 말
정기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4년 10월 말
~ 2025년 1월 말

 

  • 2023년 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넘겨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월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8월 말입니다.
  • 정기 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셨다면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에서 5%가 차감됩니다. 기존 10% 차감에서 2024년부터 5% 차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조회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금액 결과 조회 방법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금액 결과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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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자격 2024년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은 소득 귀속연도인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소득 금액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더한 총급여액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자격 조회

 

  • 안내대상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소득확인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소득자료확인] 또는 [반기소득자료확인]
    [손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 또는 [소득자료 확인하기(반기)]

  •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인증서로 로그인 후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자료확인]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하기]
  • 3.3%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원 ~ 2200만원 4만원 ~ 3200만원 600만원 ~ 3800만원
자녀장려금   4만원 ~ 7000만원 600만원 ~ 7000만원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 조건

재산 판단 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재산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의 주민등록부에 따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 개편으로 근로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를 간주 전세금 금액으로 계산해서 근로자의 재산에 포함합니다.

이전에는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해서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시가가 전세금으로 간주되어 거주자의 재산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1억 원짜리 집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의 재산이 3천만 원일 경우 부모님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고 근로자의 재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1) 단독 가구

1인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단독가구-조건

 

단독가구는 혼자 소득이 있고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넘는 부모, 조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2023년 총소득 기준금액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만일 본인은 혼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살고 있다면 장려금 가구 기준으로는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2) 홑벌이 가구

대가족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홑벌이-가구-조건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70세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혼자 버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3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2023년 총소득 기준금액 4만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맞벌이-가구-조건

 

맞벌이 가구는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가 각각 연간 3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2023년 총소득 기준금액 600만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4) 재산 조건

재산
근로장려금-조건-대상자-확인-재산-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로 연락하거나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방법

통화
근로장려금-전화신청-방법

 

근로장려금 ARS 전화 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릅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신청 방법

 

손택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손택스-앱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손택스 앱 설치 구글 플레이

 

👉손택스 앱 설치 앱스토어

 

3)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로그인해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상단 메뉴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계산법,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아래 링크에서 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법 바로가기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있는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2024-근로장려금-산정표.pdf
0.12MB

 


지금까지 2024년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 계산법, 근로장려금 산정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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