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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취업성공패키지 통합

Wellbeing 2021. 7. 7.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인정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자격과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분들께 최소한의 소득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가 통합된 것입니다.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종료되었고 취업성공패키지 온라인 신청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직장인-남녀직업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신청방법-신청자격

 

2.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중에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입니다.

 

1)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참여자격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신청자격

 

◈ 요건 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18~34세 청년은 4억 이하로 7월 1일 변경되었습니다.)
  • 9월 중 별도공지에 따라 청년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취업 경험도 별도 공지에 따라 청년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도록 법 개정 계획입니다.

◈ 선발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입니다.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2)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며 재산이나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신청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특정계층*과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과 18~34세 청년 및 35세~69세 중장년층들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들입니다.

◈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준을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6. 신용회복 지원자 7. 위기청소년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 종료 아동 등) 8. FTA 피해 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한부모 12. 구직단념 청년 13. 영세 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5.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자격-기준-중위소득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분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을 초과한 분

 

◈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3.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1유형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3) 취업성공수당 지급

1 유형(청년 제외)과 2 유형(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6개월 근속하면 1회 차 50만 원을 지급하며 12개월 근속하면 2회 차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취업활동비용 지원 (2유형)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2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활동비용-지원-2유형

 

1단계 : 상담 및 진단 (3주~4주) 후 참여수당 15만 원~25만 원

2단계 : 훈련참여수당 (최대 6개월, 취성패와 동일) 월 최대 28만 4천 원,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급,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기존 월 11만 6천 원 (21.12.31. 까지는 월 30만 원)

3단계 : 취업알선 및 직업정보제공 (3개월) 최대 6만 원

 

5)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중 저소득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를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에서 청년, 중장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50-85%를 지급합니다.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방법

 

4.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참여신청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회원가입이 안되었다면 워크넷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합니다. 통합 아이디 회원가입 또는 워크넷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one-id-로그인워크넷-로그인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신청방법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자격 결정 통보 : 워크넷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 통보
  2.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활동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4.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에게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자격과 지원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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